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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3탄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등기부등본)

by 구름구 2022. 3.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후.......일주일 뒤에 법원에서

'너의 신청을 허가하노라'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얏호.

 

이 공문에는 내 신청에 따른 사건번호가 적혀져 있다.

이 번호를 해당 법원 사이트의 '나의 사건 검색'에 치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볼 수 있다.

 

 

 

생각보다 법원의 일처리가 아주 신속했다.

구정이 끼어있어서 공문처리가 오래걸릴거라 생각했는데......

법원 내의 처리는 모두 굉장히 신속했음

 

 

 

 

직접가서 신청한게 원래 빠른건가..?

암튼 신청 후 일주일도 안돼서 결정정본이 나에게 발송되어 받았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는 집주인도 받아야 등기가 된다..................

 

나의 내용증명을 계속 안받았던 것처럼 법원 등기도 계속 받지 않는다.

이때문에 공시송달을 따로 신청해야하나 엄청 검색하고 물어보고 했는데 그냥 법원이 알아서 하는거더라.

 

나같은 경우는 세번만에 걍 송달간주 시켜버렸지만,

어떤 법원은 세번 안받고 난 후 또 공시송달을 보내는 절차가 있었다.

법원마다 일처리가 좀 다른듯?

 

 

 

마지막으로 등기촉탁서가 2월 28일 도달했다고 뜬 후 부동산등기 확인하니 나의 임차권 등기가 등록되어있다!

 

 

 

이제 주소를 옮길 수 있다!! 롸!!!

 

휴 이제 경매 개시되면..........4탄으로 돌아오겠다.......

제발 제값에 팔려서 내 소듕한 보증금 다 받고 싶다 ㅠㅠ